안녕하세요.
주택임대 수입 계산할 때 월세와 별도로 관리비를 받을 경우 관리비를 포함하는지 질문인데요.
만약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원, 관리비 5만원
관리비 5만원은 인터넷, TV, 수도요금 등으로 적혀 있다면 임대수입 계산할 때 관리비 5만원도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는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와 별도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순수 관리목적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공공요금징수액 전기료 수도료등을 대납하기 위해 받는 비용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요금 징수액이더라도 대납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잉여금액은 수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통신비,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임차인인 사용한 것이 관리비안에 포함된 것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다면 해당 관리비는 임대인의 수입금액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은 제외하고 총 수입금액에 산입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5만원 내에서 공공요금을 제외한 금액은 임대수입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시 매월 수령하는 월세 및 실제 발생한 관리비를 초과한 관리비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