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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땅돼지271
쿨한땅돼지27123.03.21

임차권등기하면 임대인 변경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하면 임대인은 지인이나 남편혹은 아내 등 가족등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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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명의 변경은 무관한 사정입니다.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대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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