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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떄까치217
화려한떄까치21721.07.27

비포장도로 좌회전과 직진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골목길이라 중앙선이나 신호는 없습니다

그차는 직진 차량이었고

제가 좌회전을 하면서 조금 급하게 틀면서

상대방 차의 앞쪽 범퍼가

제차의 옆 뒷바퀴쪽을 긁었습니다.

제가 좌회전에서 급하게 틀은 부분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그 분도 브레이크를 안밟았기 때문에

범퍼도 아닌 뒷바퀴쪽을 긁은 걸 보면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측은 제가 100% 과실로 생각하며

제가 상의없이 보험접수 한 것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 맞대응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과실이 나오면

어린이 보호구역 준수 여부 등 모든걸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사고가 처음인데

이렇게 문자받으니 손이 벌벌 떨리고

일이 하나도 안잡힙니다..

장문의 그런 문자를 받으니

제 100% 잘못인지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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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 상황, 충돌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보다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블랙 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고 조사를 좀 더 해야 할 듯 하며 보험 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과실 조정을 할 것 입니다.

    과실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보험회사간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 현재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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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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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협의로 과실 비율을 정하시되, 과실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 과실 판단 등에 대한 조정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위의 경우는 블랙박스 등이 없는 가운데 차량의 파손 여부, 부위 등의 정도를 보고 종합적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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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직진 차와 좌회전 차의 과실은 직진 차량이 우선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죄최전 차량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30~40% 까지도 직진 차량의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 하셨다면 보험 회사끼리 과실 비율 산정 후 보험 처리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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