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 좌회전 상대방 직진 과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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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좌회전 차량 70 : 30 직진 차량입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멈추었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으며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님이 알고 계시듯이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통상의 과실은 70:30으로 처리가 되며, 님이 정차하였다는 것이 어느정도의 거리에서 정차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이부분이 인정된다면 60:40정도 로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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