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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 좌회전 상대방 직진 과실 비율?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에서 저는 좌회전맞은편 상대는 직진이였습니다.
맞은편 전방차량이 아직 멀리 있다 생각해
좌회전을 하였으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와
저는 멈췄지만 제 차량 우측 휀다쪽을 박아 밀려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진) 제동시에 눈길에 미끄러져 제때 멈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좌회전 대 직진 사고는 보통 좌회전이 과실이 더욱 크다 하지만 본인 차량은 멈추었고 상대방 차량이 들이받은 것에 대해는 관련이 없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사진이 좌회전을 한 시점
두 번째 사진이 저는 차량이 멈춘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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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좌회전 차량 70 : 30 직진 차량입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멈추었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으며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님이 알고 계시듯이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통상의 과실은 70:30으로 처리가 되며, 님이 정차하였다는 것이 어느정도의 거리에서 정차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이부분이 인정된다면 60:40정도 로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