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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구미254
심심한바구미25419.07.27

주식미수금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제가 목요일날 주식에서 미수금을 통해서 해당 주식을 매수했는데, 미수금까지 했던 주식종목을 모두 매도한 후,현금액만큼 다른종목을 매수했는데 화요일날 반대매매가 일어나나요? 주식을 모두 매도한 후,화요일날부터 주식을 매수할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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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미수거래로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할 수 있지만 주식 미수금으로 주식 미수거래를 할 시에 주식 반대매매 등 유의할 점이 있다.

    현재 증권사에 예치한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으며 주식 매수시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식 미수거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주식 미수거래는 주식매입대금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지불해야 하며 결제일은 2일 이다. 만약 이기간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 증권사가 주식 미수금만큼 주식 반대매매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증권사의 주식 반대매매 기준으로는 주식 미수거래 해당 종목으로 모두 매도해도 주식 미수금과 연체료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최근 매입한 종목부터 선정한다. 이어서 거래소 종목이 없거나 매수일자가 같은 종목이 복수 있을 경우 종목번호 순서대로 선정한다. 반면 거래소 종목은 10주단위로 선정 정리매매 종목이나 권리가 발생하여 기준가, 상하한가가 결정되지 않은 종목은 주식 반대매매 기준에서 제외된다.

    반대매매가 이뤄질때는 하한가를 기준수량으로 시장가로 던지기때문에 손실이 발생할위험이 큽니다.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미수거래와 반복적인매매는 매매중독으로 깡통위험이 큽니다.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