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장기렌트 인수를 목적으로 목돈을 입금했는데,
사용 중의 렌트료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구입금액은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과 아니라는 분이 계셔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항에 근거하여 렌터카 비용은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업종입니다. 단, 개인사업자/ 법인계약에 한해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