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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고래86
기민한참고래8621.10.18

개인 장기렌트 인수 시 구입금액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개인 장기렌트 인수를 목적으로 목돈을 입금했는데,

사용 중의 렌트료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구입금액은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과 아니라는 분이 계셔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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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항에 근거하여 렌터카 비용은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업종입니다. 단, 개인사업자/ 법인계약에 한해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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