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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 장기렌트카……..

개인사업자 명의로 장기렌트카를 계약했고 월렌트료 자동이체를 사업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설정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장기로 렌트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개인 계좌에서 지급시 렌트카회사에 연락하여

      '렌트카 사용료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장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꼭 사업자통장에서 나가지 않았어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통장으로 지급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렌트카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렌트료는 사업소득 비용 처리 가능하나,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하더라도 렌트비에 대해서 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