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최대주주 100%)가 법인에 개인차량을 증여(무상양도)하려고합니다.
이때 과세되는 세금이 궁급합니다.
법인은 무상으로 증여받는것이지만 차량의 시가만큼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해서 해당 시가만큼 법인세 과세가되고
대표자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이기에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으로도 과세가 된다는데 그렇다면 이중과세아닌가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일정요건과
만약 법인에 증여하려는 개인이 특수관계인일때, 특수관계인이 아닐때 두 경우에 과세되는 부분 및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