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친 사망 후 재산 상속 을 바로 않고 15년이 지난후 해도 되는지요
부친 사망09년. 상속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문제없나요?
시골집과집터. 임야 1ha정도. 정확히는 잘모름. 어머니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토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으시고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