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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코브라286
고독한코브라286

부친 사망 후 재산 상속 을 바로 않고 15년이 지난후 해도 되는지요

부친 사망09년. 상속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문제없나요?

시골집과집터. 임야 1ha정도. 정확히는 잘모름. 어머니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토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으시고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