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가 살고계신 집이 있습니다.
이집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이고, 상속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난후에 상속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어떤절차가 있는지 궁금하고, 상속을 늦게한부분에대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등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경료하시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면 되며, 통상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등기 등 절차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상속세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