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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콘도르44
초록콘도르4420.12.10

재산(부동산)상속관련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법적이혼은 안했지만 30년째 따로 각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재산은 나중에 아버지가 안계서도 자식들이 아닌 어머니에게 가는것이 맞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자식들 한테 상속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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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하지 않으셨으면 어머니와 자식이 상속인이 됩니다.

    사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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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 어머니와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게되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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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추후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배우자인 어머니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다만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되나, 위의 사실이 있다면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그 상속분에 대해서 다툼을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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