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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건폐율 용적률 알려주세요

상업용 부동산 질문 입니다.

서울 사대문안 , 사대문 밖 상업용 건물 빌딩

일반상업지역 ,준 주거지역 ,2.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부탁부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렁찬풍뎅이33

      우렁찬풍뎅이33

      서울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과 같습니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6. 7.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건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명기되어있고

      각지자체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역상황에 맞게 지정합니다.

      또한 해당대지에 따라 예외조항으로 완화 또는 강화될수있습니다.

      아래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용적률을 적어드리나.

      해당대지가 지규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이되어있다면

      지구단위계획상 지정된 건폐율, 용적률, 최대/최소층 제한,

      대지의 이격거리, 허용/제한되는 건축용도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라하더라도 조례만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할순 없습니다.

      참고만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지번이나 토지이용계획상의 지역 및 지구와 주변 대지현황을 알아야합니다.

      건폐율(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54조)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이하생략===

      용적률(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55조)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