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는 내년 3월에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폐업한 법인인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는 못했습니다.

내년 3월에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폐업을 하더라도 청산하지 않았다면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인은 폐업을 하였더라도 법인격기 살아있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가 1.1~12.31.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는 1.1.~12.31.에 해당하는 것을 작성하여 다음해 3.31.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청산으로 인해 잔여재산가액이 채무액보다 큰 경우에는 청산소득세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청산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