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의 토지를 공동명의로 증여받을시 증여세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시골에 집과 땅을 친오빠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돌아가신 후 오빠가 그곳에서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일부 땅을 매도하였고 양도세 비과세 받았습니다. 현재 일부의 땅을 동생(4명)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증여를 받을 시 형제 간의 증여세가 1천만원 공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천만씩 공제를 받는건지 아니면 한번에 1천만원만 공제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1억 기준 (1억-4천만원=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

2) 1억 기준(1억 -1천만원=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납세의무자 입니다.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별로 적용됩니다. 동생 네명이 각각 1억원씩 증여받는 경우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도 인별로 각각 1천만원씩 적용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10년이내 직계존속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형제간 거래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비과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생 4분이 각각 증여받는다면 각각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토지인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각각 지분만큼 증여하시려는 경우 각자가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는 재산평가액에 각각 1천만원 씩 공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생분들께서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재산이 없으셔야 1천만원 전액 공제가 가능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