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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오릭스113
귀한오릭스11321.08.12

형제간의 토지를 공동명의로 증여받을시 증여세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시골에 집과 땅을 친오빠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돌아가신 후 오빠가 그곳에서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일부 땅을 매도하였고 양도세 비과세 받았습니다. 현재 일부의 땅을 동생(4명)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증여를 받을 시 형제 간의 증여세가 1천만원 공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천만씩 공제를 받는건지 아니면 한번에 1천만원만 공제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1억 기준 (1억-4천만원=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

2) 1억 기준(1억 -1천만원=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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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납세의무자 입니다.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별로 적용됩니다. 동생 네명이 각각 1억원씩 증여받는 경우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도 인별로 각각 1천만원씩 적용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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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10년이내 직계존속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형제간 거래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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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비과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생 4분이 각각 증여받는다면 각각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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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토지인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각각 지분만큼 증여하시려는 경우 각자가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는 재산평가액에 각각 1천만원 씩 공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생분들께서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재산이 없으셔야 1천만원 전액 공제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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