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0년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시골에 집과 땅을 친오빠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돌아가신 후 오빠가 그곳에서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일부 땅을 매도하였고 양도세 비과세 받았습니다. 현재 일부의 땅을 동생(4명)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증여를 받을 시 형제 간의 증여세가 1천만원 공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천만씩 공제를 받는건지 아니면 한번에 1천만원만 공제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1억 기준 (1억-4천만원=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
2) 1억 기준(1억 -1천만원=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