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명의는 형 명의로 하고,
그 명의자인 형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아버지가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고 형 명의로 취득한 경우
→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2. 형이 형수에게 증여시 : 형수는 증여세 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형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득세 과세, 과태료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님 등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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