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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아버님께서 형에게 증여하신 땅을 돌려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아버님께서 수년 전에 형에게 증여하신 땅은 당시 다른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매입할수없어 아버님께서 형님명의로 사주시고 증여세도 내주셨는데 얼마 지나서 형이 형수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1. 아버님께서 형의명이로 사주시고

2. 형이 1/10000지분을 형수에게 주고 합유제산으로 만들고

3. 다시 형이 1/10000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형수에게 증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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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2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명의는 형 명의로 하고,

    그 명의자인 형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아버지가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고 형 명의로 취득한 경우

    →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2. 형이 형수에게 증여시 : 형수는 증여세 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형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득세 과세, 과태료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님 등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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