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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부동산을 운영하려면 공인중계사 자격증을따고 바로 오픈하면 시작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부동산학과 대학교 재학중인데 부동산 운영에 관심이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자격증만 따면 부동산을 운영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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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대용 공인중개사blue-check
    김대용 공인중개사22.11.13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2. 개설실무교육 28시간 이수

    3. 사무소 확보

    4. 관할 관청에 개설등록 및 인장 등록 신청

    5. 협회에서 공제보험 가입

    6. 사업자등록 신청

    7. 업무 시작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험을 합격한다고 바로 사무소 운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은 뒤 개설등록, 공제보험 가입, 사업자등록까지 거쳐야 비로소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교육은 과거에는 집합교육 형식이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이버교육 28시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더욱 받기가 편해졌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형식적인 것이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격증만 취득하면 단기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운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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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운영한다는 말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개업 중개사를 한다는 말씀이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개설 사무소를 갖추고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인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 사본을 다시 시ㆍ군ㆍ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중개사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중개 업무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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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구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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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때는 가장 먼저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관할지역 관청(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보증설정을 하고 중개업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교육이수

    시·도지사가 위탁지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



    실무교육이수 대상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 다만 실무교육 수료일이 1년이내인자, 폐업신고후 1년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는 교육 불필요



    실무교육일정

    - 중앙회 : 매주 월요일 개강

    - 지 부 : 지부별 자체계획으로 실시(각 시ㆍ도지부 문의)


    * 준비물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매, 여권용 사진 1매


    * 교육비 : 130,000원 (교재 포함)


    개설등록신청 및 인장등록


    개설등록신청 :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개인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통


    - 실무교육이수증 사본 1통


    - 사무소 임대계약서 사본 1통 (합동사무소인 경우 임대인(건물주) 공동사용승낙서 1통)


    - 여권용 사진 2매



    법인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통


    - 실무교육이수증 사본 1통(※법인 임원인 경우에도 실무교육이수증 사본 1통)


    - 여권용 사진 2매


    - 사무소 임대계약서 사본 1통


    - 상법상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상세한 내용은 상단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인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역마다 요청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등록하고자 하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장등록 : 중개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개인인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


    - 법인인 경우 : 상업등기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등록통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이내에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개설등록을 개별통지(서면)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회 공제 등에 가입한 후 공제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보장 금액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 추가 설정)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공제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가입 시 : 396,000원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1억원 가입 시 : 198,000원



    공제 가입절차

    - 개업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공제청약서 작성, 공제료 납부) → 협회(공제증서 발급) → 개업공인중개사(등록관청에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 신고 - 협회에서 대행) → 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에 보증의 설정 증명(공제증서) 서류 게시)


    등록증교부

    등록관청은 등록을 할때 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보증설정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 개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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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차리는것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차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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