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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랑이87
과감한호랑이8724.01.15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께서 계약기간 일주일 남겨두고 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계약기간 끝나는 2달전까지 연락이 없길래 그냥 계속 있어도 된다는걸로 해석했고 한달전쯤 전화와서 계속 살거냐고해서 그런다고 하고는 전화를 마쳤는데 갑자기 기간 끝나기 2일전에 전화가 와서는 일부 월세 내는걸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시세보다 싸다는게 이유인데 제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사를 안가는게 좋은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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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보증금도 그대로로 임차인이 이를 올려 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방값을 올리는방법과 이사를 가는방법 뿐입니다. 둘중에 어느것이 이득인지 생각하고판단하세요.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2개월전 갱신에 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년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늦은 인상요구는 거부하셔도 되지만 집주인의 이야기를 완전 무시보다는 최소한의 인상안으로 협의를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