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데 한달전에 집주인이 통보해도 괜찮나요 ?
계약 종료까지 2달이 아닌 한달 남겨놓고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이사비용도 100만원 이상이고 5만원 씩 2년 계산하면 2달 이상이니 올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본론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를 갈 건지 아닌지 2달전에 통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종료까지 한달전에 5만원 올려달라고 통보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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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으니 임차인은 주장할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임대인께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최소 2개월전에는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1개월전에 해지통지는효력이 없습니다.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지만 월세증액은 계약기간중에도 가능 합니다. 계약기간중에 월세를 증액하고 증액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증액을 재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어 동일한 2년의 거주기간과 금액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6~2개월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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