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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24.02.26

월세로 살고 있는데 한달전에 집주인이 통보해도 괜찮나요 ?

계약 종료까지 2달이 아닌 한달 남겨놓고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이사비용도 100만원 이상이고 5만원 씩 2년 계산하면 2달 이상이니 올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본론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를 갈 건지 아닌지 2달전에 통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종료까지 한달전에 5만원 올려달라고 통보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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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으니 임차인은 주장할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임대인께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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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최소 2개월전에는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1개월전에 해지통지는효력이 없습니다.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지만 월세증액은 계약기간중에도 가능 합니다. 계약기간중에 월세를 증액하고 증액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증액을 재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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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어 동일한 2년의 거주기간과 금액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6~2개월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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