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 통보하기 위해선, 2020년 12월 10일이후 계약한 경우나, 묵시적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만료전 2달전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된 계약건은 계약만료전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완료가 됩니다.
만기가 4월말이라면, 20년 4월 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달전에 계약해지 통보가 되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되는게 맞습니다.
아쉽지만 급작스런 통보로 위약금이나 다른 보상방법은 현재로썬 없으며,
다만, 집주인 계약갱신거절사유를 집주인 거주로 말씀한 만큼, 현재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주면 법령에 의해서 집주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