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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크낙새118
근면한크낙새11822.04.04

전세만시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하네요.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4월 말이 계약 만료 기간이에요.


2월초에 문자로 전세연장여부와 반전세가능여부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전세 연장을 원하고 전세로 있고싶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만료시점에 갱신계약을 하자. 하지만 집주인도 반전세가 필요한 상황이라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연락이왓습니다.

그리고 나서 1달뒤.. 전세계약 만료 딱 1달전 집주인이 본인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 본인이 집에 들어와야할꺼같다며 나가라는 연락이 왔네요.


현실적으로 한달만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하는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위약금이나 다른 보상받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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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기준은 갱신거절이나 갱신청구의 통지기간은 계약 만기 6~2개월전 까지 입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계약종료 6~1개월전 까지가 통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1개월안에 집 알아보고 이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 기준을 떠나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통지하거나 가능성을 예고해주는 것이 미덕일 듯한데
    결론적으로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였고, 통지기간에 속하는 시기에 통지하였다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만일 실거주를 핑계로 재계약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세를 놓거나 실제 입주하지 않고 공실로 두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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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 통보하기 위해선, 2020년 12월 10일이후 계약한 경우나, 묵시적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만료전 2달전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된 계약건은 계약만료전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완료가 됩니다.

    만기가 4월말이라면, 20년 4월 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달전에 계약해지 통보가 되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되는게 맞습니다.

    아쉽지만 급작스런 통보로 위약금이나 다른 보상방법은 현재로썬 없으며,

    다만, 집주인 계약갱신거절사유를 집주인 거주로 말씀한 만큼, 현재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주면 법령에 의해서 집주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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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행 법령상 20. 12. 10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시기는 촉박한 만큼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기간을 준비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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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임대인분이 처음에 갱신하자고 했다가 반전세에 관한것도 이야기 한 상태라 의사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한다면 억울하시겠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임대인분과 잘 상의하시어 이사할 집의 날짜와 조율해보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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