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상 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