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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꿀벌137
유연한꿀벌13721.04.28

영업정지 기간을 늦출수 있나요?

최근에 건강기능식품 임산부 주의사항을 미표기로 영업정지 2주를 받았는데 바로 영업정지를 안받고 9월달에 연기를 할수 있나요? 지금 영업을 안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미루어서 진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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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상 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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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관할 관청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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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연기하려면 그에 맞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을 안할 수 없다는 영업정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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