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을 늦출수 있나요?
최근에 건강기능식품 임산부 주의사항을 미표기로 영업정지 2주를 받았는데 바로 영업정지를 안받고 9월달에 연기를 할수 있나요? 지금 영업을 안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미루어서 진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상 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관할 관청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연기하려면 그에 맞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을 안할 수 없다는 영업정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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