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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3

현재 국민취업제도 유형 1을 받고있는 사람인데요

만약 취업활동계획 이행 기간이 지난뒤에 취업을 하면

이행기간 동안의 회차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은 받게 되는거죠?

아니면 촉진수당을 받고나서 취업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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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행기간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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