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취업제도 유형 1을 받고있는 사람인데요
만약 취업활동계획 이행 기간이 지난뒤에 취업을 하면
이행기간 동안의 회차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은 받게 되는거죠?
아니면 촉진수당을 받고나서 취업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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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행기간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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