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Punisher
Punisher
23.12.13

현재 국민취업제도 유형 1을 받고있는 사람인데요

만약 취업활동계획 이행 기간이 지난뒤에 취업을 하면

이행기간 동안의 회차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은 받게 되는거죠?

아니면 촉진수당을 받고나서 취업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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