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취업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받고 취업후 조기취업성공 수당을 받아 사업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업 3개월 후에 청년일자리채움 지원금에 해당 사항이 되어 지원할려고 하는데 지원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중복수령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청해보면 고용노동부에 판단하나요?
부정수급이 되면 전에 참여했던 사업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채움 지원금의 경우 기존 국민취업제도를 비롯해서 고용촉진 장려금 같은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