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년 총선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조정(합구, 분구)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수는 선거 15개월 전 주민등록인구수 기준(2023년 1월31일)으로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계산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맞춰 선거구를 획정 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인구의 증가성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