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인데요.
재계약전에 열람 해봤는데
현재 이 집에 근저당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빚이 전혀 없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빨간줄이 그어져 근저당권설정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전세집에 집주인이 해당전세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게 없습니다. 등기목전에 순위 8번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말소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는 대출을 다 갚고 해당 내역을 지웠다는 뜻입니다.
일단 올려주신 사진만으로는 남은 근저당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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