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존엄사를 선택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존엄사만을 위해 그런 경우에 네덜란드나 핀란드처럼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존엄사를 인정하게 될까요? 존엄사가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것이 있어 가족 전원 합의로 인공호흡기 치료 및 기타 적극 적인 치료를 중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보내는 것은 아니고, 의학적으로 소생의 가능성의 거의 없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때 하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