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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카멜레온115
짙푸른카멜레온11520.11.04

원동기 면허를 따고 탈 수 있는 오토바이는 뭐뭐가 있나요?

저는 스쿠터 같은것만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cbr125를 보니깐 125cc더라고여 그럼 원동기 면허를 딴 사람들은 cbr125를 탈 수 있는건가요? 아님 꼭 스쿠터같은 오토바이만 타야하는건가요 만약 스쿠터 말고도 원동기 면허 가진사람이 탈 수 있는 오토바이 종류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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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에

    원동기 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입니다

    즉 125cc이하는 운행이 가능 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운행하려면 2종소형 면허가 별도로 필요 합니다

    추가로 1종 보통,2종 보통 면허가 있다면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운행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