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원동기 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입니다
즉 125cc이하는 운행이 가능 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운행하려면 2종소형 면허가 별도로 필요 합니다
추가로 1종 보통,2종 보통 면허가 있다면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운행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