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받을 예정금액이 약 5700만원으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기대출은 남편분 3500+ 아내분 전세자금대출(얼마인지 모름)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부결 확률 20% 미만)
그리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만 신청가능한데,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①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②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 신청일: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한 날
※ 예비신혼부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24.7.30. 부터 적용)
④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⑤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