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신청,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2019. 07. 10. 23:53

회사의 파산 신청이후 받지 못한 급여+퇴직금은 최대 몇프로까지, 얼마까지 MAX로 받을수있을까요?
최대한 늦게 받는경우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
파산 신청한 이사장이 빛이 많은 경우 어떤 금액이 최우선으로 지급 될 의무가 있나요?
(예, 급여, 퇴직금, 등...)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파산하였다고 무조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경매등으로 체불임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게 된다면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치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순위 이며 나머지는 후순위 금액을 변제하고 남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다 변제하고도 돈이 남아서 나머지 임금을 변제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만..)

그러나 경매를 통한 배당은 시간이 오래 걸릴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노동청을 통한 체당금 신청을 많이 합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또한 3개월 임금(휴업수당) 과 3년치 퇴직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체당금의 경우 배당과 다르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1개월 임금 (1년퇴직금)의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이며 이또한 연령에 따라 상한액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데 40대 이면서 월급이 400만원인 사람이 3개월 체불이 된 경우 체당금은 300만원*3개월 하여 총 900만원만 지급됩니다.

*체당금 상한액 (임금 퇴직금)

30세 미만 월180 , 30대 260, 40대 300, 50대 280, 60세이상 210만원

휴업수당의 경우는 126, 182, 210, 196, 147로 상한액 규정되어 있음.

체당금은 그 요건및 절차가 까다로우니 더 세부적인 사항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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