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