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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28

급여는 얼마정도까지 미룰 수 있나요?

회사에서 수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급여를 못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몇달까지 못받을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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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은 한달에 한번 이상을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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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20%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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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급여를 못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몇달까지 못받을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급여의 지급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한 순간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 또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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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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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기간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늦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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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경우 매월 1회 정해진 일자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내의 금품에 대해서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지연하여 지급했을 시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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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되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아 합니다. 또한,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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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지급일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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