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검인 취소 가능한가요?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았는데 단순변심으로 증여계약을
취소하려는데 검인까지 받아논 상태에서 거래내역이 없으면 검인을 받았더라도 효력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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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검인 후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소신고를 하면 무효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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