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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8.20

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운영중인 음식점이 그럭저럭 잘 되게 되어서 다른 동네에 2호점을 낼까 생각중인데

상호명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때 기존 사업자등록에 사업장 소재지를 추가만 해도 되는지

아니라면 사업자번호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상호명이 똑같아도 새로 발급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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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장소)별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하셔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2호점을 내신다면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별도로 관리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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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 자체는 상인이 영업에 관해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에 불과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때도 공급하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에 맞게 적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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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점별로는 상호가 동일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해도 되고 기존 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신규 확장할 사업장을 종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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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업종으로 현재 사업의 연장선이시므로 같은 사업자번호로 하여 사업장만 추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칙은 사업장별 과세이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도 선택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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