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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근로자 한분이 9/1로 퇴사를 하는데, 퇴사니까 월이 바뀌는 9/1일자도 한번에 지급하면 되고 산재보험은 8월만 하면 되나요 ??
원천세 신고할 때 8월 한달 신고 / 9월 하루 급여 신고 이렇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8월 9/1일급여까지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1에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9월 귀속 원천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도 9월까지는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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