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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물범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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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와 사대보험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1. 10.1 퇴사 시 9월 월급 다 받을 수 있는지?

2. 10.1 퇴사 가능한지(일요일임)

3. 10.1 퇴사 하면 4대보험은 9.30일로 끝나는건지 아님 10.1로 끝나는건지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말까지 일한 것이기 때문에 9월임금은 모두 지급되고 일요일이라고 하여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4대보험은 9월30일까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써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일이어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일은 상실일과 같습니다. 즉, 9.30.을 마지막 근로일로 본다면 10.1.이 상실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1.퇴사 시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일요일이더라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고용관계의 종료일이 10월 1일이라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10월 2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0.1 퇴사 시 9월 월급 다 받을 수 있는지?

      → 네 맞습니다.

      2. 10.1 퇴사 가능한지(일요일임)

      → 네 가능합니다.

      3. 10.1 퇴사 하면 4대보험은 9.30일로 끝나는건지 아님 10.1로 끝나는건지

      → 9/30이 마지막 근로일, 10/1이 퇴사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10월 1일이 상실일자면 9월 30일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주기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나,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일 퇴사시 9월 월급 전액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일을 특정해서 사직서 제출 후 사측이 승인했다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다음날로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0.1 퇴사 시 9월 월급 다 받을 수 있는지?

      > 최종 9월 말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 퇴사한다면 9월 임금(월급제인 경우)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 10.1 퇴사 가능한지(일요일임)

      > 일요일 여부 관계 없이 10월 1일 최종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10.1 퇴사 하면 4대보험은 9.30일로 끝나는건지 아님 10.1로 끝나는건지

      > 4대보험 상실일은 보통 근로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이 되므로 10월 1일을 상실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