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0.1 퇴사 시 9월 월급 다 받을 수 있는지?
> 최종 9월 말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 퇴사한다면 9월 임금(월급제인 경우)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 10.1 퇴사 가능한지(일요일임)
> 일요일 여부 관계 없이 10월 1일 최종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10.1 퇴사 하면 4대보험은 9.30일로 끝나는건지 아님 10.1로 끝나는건지
> 4대보험 상실일은 보통 근로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이 되므로 10월 1일을 상실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