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4대보험 적용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중간입사자 4대보험 적용 및 금액 산출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예를들어 8월13일 입사한 사람은
고용 산재(사업주만) 만 당월에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2. 맞다면 8월13일 입사한 사람은
익월 1일에 건강 국민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3. 8월13일 입사한 사람은 9월분 건강 국민은
지난달 8월13일 부터 ~ 9월30일까지 한꺼번에 청구가 되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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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고용산재만 적용이 됩니다.
2. 네
3. 아니요 9월 급여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월에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만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합니다.
2. 네
3. 8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월급여액에서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1)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며, 2)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해당 월부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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