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물품에 대한 관리소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식당 내 구비되어있던 물건 사용하려고 (수성마카이며 손님들 사용하라고 테이블에 비치해둠) 뚜껑을 열고 흔들자마자 잉크가 터지는 바람에 옷이며 가방에 이염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세탁비용을 청구하면 지불해준다 하여, 세탁소에 가보니 이염이 지워지지 않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무슨 책정기준인진 모르겠지만 20만원 정도로 배상이 가능하다고만 말하시네요. (피해정도도 확인안하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것도 아니라 보험처리로 진행이 되는지도 모르겠음) 가방은 심지어 그날 처음 든 새제품이였는데 지금 보상해준다는 20만원은 피해물품금액(옷,가방)의 3분의1정도입니다. 지금 사장님은 말을 자꾸 바꾸고 대화가 안되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1. 승소가능성이있는지
2. 보통 사업장에서의 피해보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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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사업장의 물건의 관리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식당 내 구비된 물품의 문제로 피해가 발생한 이상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크지 않아 금액 부분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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