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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흰죽지16
양주에서 의정부로 사업주소지를 이번달에 변경하게되면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이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50%만 가능한걸까요 참고로 청년에 해당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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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해당하므로 남은 감면기간동안 50%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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