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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나비138
호탕한나비138
23.03.05

청년창업세액감면과 사무실 이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포천에서 김포로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둘다 비과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나이와 업종을 충족한다면 100프로 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한거죠?

비과밀지역에서 다른 비과밀 지역으로 가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새로 계약한후 세무서 가서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면 되겠죠?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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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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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희원 세무사blue-check
    최희원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23.03.05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포천, 김포시 모두 비과밀억제권역입니다.

    2. 따라서, 나이와 최초 창업조건, 열거된 업종만 충족한다면 소득이 생긴 연도로부터 총 5년간 세액감면이 됩니다.

    3. 세무서 가셔서 종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정정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