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조회 신청의 경우에는 정해진 회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 의하여 절차가 상당한 부분 지연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시일이 종료 될 수 있고 사실조회시에는
구체적으로 그 일시 등을 미리 정하여 그 전에 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촉구 회신서로 독촉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