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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웜뱃55
금쪽같은웜뱃5520.12.27

전자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소요기간

전자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의 정보가 부족하다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정보를 채워서 다시 하라는 문서가 날라와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냈는데 몇주가 지나도 답장이 안오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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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1 ~ 2주 내로 회신해주는 경우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달 이상 지나도 금융거래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조속히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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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이 아닌 인적사항을 요구하면 오래걸리는 편이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신것이죠?

    은행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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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조회신청 회신에 대한 법정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은행마다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기간이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재판부에 해당 은행에 대한 독촉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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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릅니다, 한달이내로 회신이 안오면 독촉서를 제출할여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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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조회 신청의 경우에는 정해진 회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 의하여 절차가 상당한 부분 지연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시일이 종료 될 수 있고 사실조회시에는

    구체적으로 그 일시 등을 미리 정하여 그 전에 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촉구 회신서로 독촉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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