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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자랑스러운붕어빵

진짜로자랑스러운붕어빵

민사고소 중에 상대방을 개인정보를 특정해야하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입금을 한 내역 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특정하기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상대방 은행에게 보냈지만 처음에는 제 정보를

잘못 보내왔습니다. 다시 제출 명령을 보냈지만

답변이 한달넘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입금한 정보만 있을경우

개인정보를 어떻게 특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입금한 정보가 있다면 해당 입금계좌를 특정하고, 그 계좌를 토대로 해당 은행사에 금거정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 내용만 존재하는 경우 은행에 사실 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특정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미 한 달 가까이 회신이 되지 않았다면 그 회신을 재촉하는 걸 재판부에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