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고소 중에 상대방을 개인정보를 특정해야하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입금을 한 내역 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특정하기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상대방 은행에게 보냈지만 처음에는 제 정보를
잘못 보내왔습니다. 다시 제출 명령을 보냈지만
답변이 한달넘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입금한 정보만 있을경우
개인정보를 어떻게 특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개인정보를 특정하기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상대방 은행에게 보냈지만 처음에는 제 정보를
잘못 보내왔습니다. 다시 제출 명령을 보냈지만
답변이 한달넘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입금한 정보만 있을경우
개인정보를 어떻게 특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