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시 상대방 연락처 알 수 있나요?
착오송금으로 인해 전자소송 진행해서 이행권고확정까지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전혀 반응이 없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소송하며 은행 측에 사실조회시 연락처를 알 수 있다는데 저는 사실조회시 은행 측으로부터 뭘 받은게 없거든요 제가 확인을 못했던 건지.. 연락처를 알 수 있는건가요?
또한 현재 처음에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착오송금에 대해 알리고 등기를 보낸지 3개월이 흐른 상태이고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도 송달했으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이므로 반환거부에 따른 횡령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은행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시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계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다면 착오송금이 된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여 횡령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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