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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시 상대방 연락처 알 수 있나요?

착오송금으로 인해 전자소송 진행해서 이행권고확정까지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전혀 반응이 없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소송하며 은행 측에 사실조회시 연락처를 알 수 있다는데 저는 사실조회시 은행 측으로부터 뭘 받은게 없거든요 제가 확인을 못했던 건지.. 연락처를 알 수 있는건가요?

또한 현재 처음에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착오송금에 대해 알리고 등기를 보낸지 3개월이 흐른 상태이고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도 송달했으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이므로 반환거부에 따른 횡령죄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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