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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4

착오송금시 상대방 연락처 알 수 있나요?

착오송금으로 인해 전자소송 진행해서 이행권고확정까지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전혀 반응이 없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소송하며 은행 측에 사실조회시 연락처를 알 수 있다는데 저는 사실조회시 은행 측으로부터 뭘 받은게 없거든요 제가 확인을 못했던 건지.. 연락처를 알 수 있는건가요?

또한 현재 처음에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착오송금에 대해 알리고 등기를 보낸지 3개월이 흐른 상태이고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도 송달했으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이므로 반환거부에 따른 횡령죄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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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은행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시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계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다면 착오송금이 된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여 횡령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