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입니다.
사업장에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이 있었는데,
올해 회수되었다면서 [원리금회수내역확인서] 보내줬습니다.
회수랑 상환이 다른걸까요? 회수되었을 경우, 단기차입금은 뭐랑 상계해야하나요?
내역을 봐도 이자금액밖에 안나옵니다.
전기 : 보통예금 / 단기차입금
당기 : 단기차입금 / ??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통예금 통장에 회수된 내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수와 상환은 동일한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통예금에서 인출이 되지 않았다면 상환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만 회사에 문의하는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실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수와 상환은 동일한 의미이며 상환자금 추적이 어려울 경우, 회사 측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