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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착실한백로12
착실한백로12

미국 영주권자 거주자,비거주자에대한 부동산 세금

저는70세된 남성입니다

1998년에 미국으로이민을 갔으며

이민을 가기전인

1996년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후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하던중

2019년7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지금 13개월이 지났습니다

2019년11월과 2020년 4월 2번

미국에 약 한달씩 다녀왔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살려고 생각중인데

아파트를 지금 양도하면

거주자(183일)에 해당되어서

앙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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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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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향"이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질문자의 말대로 한국만의 거주자에 해당됩니다.(미국 입장에서는 비거주자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거주자의 판단이 쉬운것은 아니나, 거주일은 거주자성 판단에 주요한 판단근거 중 하나로서 국내에 300일이상 체류한 점은 국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는 주요한 사실관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황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다면 거주자로 판명받지만 앞으로 계속 국내에서 경제활동등을 하고 거주하리라 인정이 되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이경우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리라 보이며, 미국으로 돌아갈것으로 보인다면 비과세가 배제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정보로 파악했을 때는 국내 거주자로 판단이 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법에서 국내 거주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아래의 거주자에 해당하실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직원

    • 거소(居所) :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