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미국 영주권자 인데, 한국 아파트 매도시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와 미국 세금보고가 궁금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국적, 2015년 미국 영주권 획득.
- 한국에서 분양 받은 아파트에, 2019년 4월에 거주지로 신고를 완료(한국 동사무소).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현재 아이와 함께 한국에 거주, 직업과 소득 없음-주부,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로 계속 미국 에 머물면서 생활비 송금.
- 저는 2019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와 현재까지 한국에서 머물고 있음(2019년도에 한번, 2020년도에 한번, 각각 한달 정도 미국에 머물다 다시 한국에 돌아옴)
Q1. 제가 2019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와 아이와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2019년도에 한번, 2020년도에 한번, 각각 한달 정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2020년 안에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관련, 거주자 요건 (183일?)이 충족이 되나요?
Q2. 거주일수 (183일?)과 관련하여, 직업, 소득, 가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저는 직업 소득이 없는 주부이며, 저는 현재 한국에 남편은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Q3. 거주일수 충족이 안되면, 아파트 매도시 차액의 몇 퍼센트를 양도 소득세로 내야할까요?
답변을 주시거나, 제가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183일 이상 으로 보이며, 국내 주소가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는 국내에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직업 등을 종합한 객관적 생활의 근거지 등을 과세관청이 종합하여 과세여부를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의 경우 국내주소와 가족이 있으므로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입니다
3.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42% 누진세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거소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 거주자에 해당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2. 그러나 한미조세조약상 미국거주자에도 해당되어 이중거자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은 국적주의) 따라서 이중거주자 중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로 확정해야하는데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논의는 길지만 결국 거주기간, 소득, 가족, 재산,생활관계 등을 전부 고려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이고, 체류기간이 한국에 압도적으로 긴 점,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남편이 번 돈을 송금받아 생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한국에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 2.에 따라 한국거주자로 확정되면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의 체약국에서만 과세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세율이나 세액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없어 개략적으로라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제가 2019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와 아이와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2019년도에 한번, 2020년도에 한번, 각각 한달 정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2020년 안에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관련, 거주자 요건 (183일?)이 충족이 되나요?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영주권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국내에서 자녀와 함께 주소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Q2. 거주일수 (183일?)과 관련하여, 직업, 소득, 가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저는 직업 소득이 없는 주부이며, 저는 현재 한국에 남편은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분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Q3. 거주일수 충족이 안되면, 아파트 매도시 차액의 몇 퍼센트를 양도 소득세로 내야할까요?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 기타비용을 차감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제한된 정보이며, 양도할 아파트의 양도가, 취득가, 조정대상지역여부, 보유주택수 등이 파악이 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시기 및 보유시기(취득일 ~ 양도일)에 따라 세율이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요건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거주일이 183일 이상인 거소를 둔 개인이며 소득세법시행령에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나 국내소재한 자산여부 등 생활관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소득이 있진 않으나 자녀와 함께 1년중 11개월정도를 국내에서 생활하며 국내에 소재한 자산도 가지고 있으므로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세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현재 몇주택소유자이신지 몇년간보유했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현재 정확한 세율안내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