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미국 영주권자 인데, 한국 아파트 매도시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와 미국 세금보고가 궁금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국적, 2015년 미국 영주권 획득.
- 한국에서 분양 받은 아파트에, 2019년 4월에 거주지로 신고를 완료(한국 동사무소).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현재 아이와 함께 한국에 거주, 직업과 소득 없음-주부,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로 계속 미국 에 머물면서 생활비 송금.
- 저는 2019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와 현재까지 한국에서 머물고 있음(2019년도에 한번, 2020년도에 한번, 각각 한달 정도 미국에 머물다 다시 한국에 돌아옴)
Q1. 제가 2019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와 아이와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2019년도에 한번, 2020년도에 한번, 각각 한달 정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2020년 안에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관련, 거주자 요건 (183일?)이 충족이 되나요?
Q2. 거주일수 (183일?)과 관련하여, 직업, 소득, 가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저는 직업 소득이 없는 주부이며, 저는 현재 한국에 남편은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Q3. 거주일수 충족이 안되면, 아파트 매도시 차액의 몇 퍼센트를 양도 소득세로 내야할까요?
답변을 주시거나, 제가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