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여ㆍ부 및 하도급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금융권 외주업체에 근무하는 외주 근로자가 외주업체와 공동의 업무를 담당,관리하는 관련부서 은행 직원(임원이 아닌 일반 계약직 평사원임) 에게 인사를 안한다라는 이유와, 고압적인 태도로 직접적인 업무지시 (이부분은 도급법 위배여부가 궁금하네요)로 외주직원이 그에대해 항변할때마다, 그 은행직원은 시시콜콜한거 까지 전부다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행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알아본바 온갖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허위 보고로 보고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 은행직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외주업체의 고용인에 대한 온갖 잘못된 부분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행위또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한편, 도급법이라는게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도 근거가 뚜렷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지인을 통하여 알게들은 사실인데 이게 흔히 매체에서 다루는 갑질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에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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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원청회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해당 원청업체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문제는 인사 노무 분야 관련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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