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외주업체에 근무하는 외주 근로자가 외주업체와 공동의 업무를 담당,관리하는 관련부서 은행 직원(임원이 아닌 일반 계약직 평사원임) 에게 인사를 안한다라는 이유와, 고압적인 태도로 직접적인 업무지시 (이부분은 도급법 위배여부가 궁금하네요)로 외주직원이 그에대해 항변할때마다, 그 은행직원은 시시콜콜한거 까지 전부다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행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알아본바 온갖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허위 보고로 보고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 은행직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외주업체의 고용인에 대한 온갖 잘못된 부분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행위또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한편, 도급법이라는게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도 근거가 뚜렷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지인을 통하여 알게들은 사실인데 이게 흔히 매체에서 다루는 갑질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에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