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안하는 사람들 신고 어떻게 하나요?
요즘 날이 풀려서 강아지와 산책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대형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데 목줄을 안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관공서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진은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사진찍어도 초상권 침해 당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이런 경우 시청이나 구청, 센터에 동물 위생팀에 문의 하시면 동물보호법으로 과태료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치국가여도 이런 사람을 다 잡아다가 과태료 먹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고하고자 한다면 신고해보시고
혹시나 물리면 고발하거나 합의금 넉넉히 챙기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는 2m 길이 이내의 목줄이나 하네스줄이 필수입니다.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신고를 할 경우 견주 보호자의 신상정보가 필요합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민원고충 (시,군,구청 등)에 사진, 영상과 함께 주변 전봇대나 가로등 번호를 같이 찍어 신고를 해주세요.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할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파출소나 지구대에 전화나 문자를 한 뒤, 담당관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셔야 합니다.
대부분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쫓아가는게 확실한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경범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는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는 의무가 있는 경찰에 신고함이 옳습니다.
사진을 찍으시면 초상권 관련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CCTV를 보시고 촬영 각도를 고려하여 이를 증거로 신고하심이 여러 부분에서 유용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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