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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
기운찬바위새10323.03.14

강아지 목줄 안하는 사람들 신고 어떻게 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요즘 날이 풀려서 강아지와 산책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대형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데 목줄을 안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관공서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진은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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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사진찍어도 초상권 침해 당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이런 경우 시청이나 구청, 센터에 동물 위생팀에 문의 하시면 동물보호법으로 과태료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치국가여도 이런 사람을 다 잡아다가 과태료 먹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고하고자 한다면 신고해보시고

    혹시나 물리면 고발하거나 합의금 넉넉히 챙기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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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는 2m 길이 이내의 목줄이나 하네스줄이 필수입니다.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신고를 할 경우 견주 보호자의 신상정보가 필요합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민원고충 (시,군,구청 등)에 사진, 영상과 함께 주변 전봇대나 가로등 번호를 같이 찍어 신고를 해주세요.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할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파출소나 지구대에 전화나 문자를 한 뒤, 담당관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셔야 합니다.

    대부분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쫓아가는게 확실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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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경범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는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는 의무가 있는 경찰에 신고함이 옳습니다.

    사진을 찍으시면 초상권 관련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CCTV를 보시고 촬영 각도를 고려하여 이를 증거로 신고하심이 여러 부분에서 유용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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