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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역대급찬란한가재

역대급찬란한가재

지식이 없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회사 기숙사 일방적 강제퇴실 통보에 대한 조치

교대직으로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회사 기숙사 6인실에 있으며 그중 2인이 같이쓰는 방 안에 있는 이슈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기숙사를 한번 이사를 했고 (12월)

분기마다(3개월씩) 본사 기숙사 담당자가 기숙사 파손이나 청결등의 이유로 한번씩 검사를 하러 오는데

담당자가 3월에찍었다는 사진엔 파손이 안되어있고

다음 6월에 찍은 사진엔 파손이 되어있고 이를 사용하고있던 본인이 그 당시에 설명을 하였고 (원래 욕조 금이 조금 있던 부분이 넓어져 크게 파손됨)

담당자도 인지후 상태에대해 사진을 찍고 나간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층 밑 가구에서 물이 샌다는 말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확인차 왔었고 본인과 이야기했을 당시 (욕조가 또 깨졌네.한번 공사를 했었다 라는 말이 와 감 같은 방 사는 인원이 같이 들음 녹취 x)

이사 했을당시 12월 리모델링 한번 했다고 하였지만 공동 화장실 천장 꺼짐,온수x,세탁실 수도 누수,화장실 환기구 작동x 등 미흡 되어있던걸 한번 고친 사례가 있었음

추후 기숙사 담당자와 이야기중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파손된것에 대한 책임을 기숙사 인원에게 찾고 있으며해당 일에 대해 본인은 사실대로 말 하였고 (파손 시키지 않았으며 욕조 공사에 대한 설명)에 대해 믿지 않고 솔직하게 말 하란 말만 왔습니다

다음날에 인사과 담당자인 사람에게 파손시킨 사람이 없다면 전원 퇴실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책임을 진다면 욕조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욕조 깨짐으로 인해 밑 가구에게 피해사례 까지 해야하는지.(방안 천장이 누수되어 벽이 젖었다함)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현재 상황에서 님게서 섣불리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금 님이나 다른 기숙사 인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숙사 담당자가 이미 6월에 해당 욕조의 파손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까지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은 회사가 래당 문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파트 관리실 직원이 '또 깨졌네'라고 언급한 부분은 해당 욕조는 이전부터 구조적이 문제가 있었거나 과거 보수가 미흡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레서 현 시점에 파손의 원인이 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솔직하게 말하라'는 식의 강요는 증거 없는 추궁에 불과합니다.

    만약 명확한 증거 없이 전원 퇴실 조치를 강행하다면 이는 부당한 강제 퇴거가 괼 수 있으며 기숙사 이용이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근로기분법상 문제의 소지까지도 검초해 볼 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역 만일의 경우 님의 명확한 과실이 객광적인 증거로 ㅇ비증된다고 가정 한다면 (현재로서는 그런 증거는 부족합니다), 배상 책임의 범위는 단순히 욕조 파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아래층 가구에 발생한 누수 및 벽 손상 등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피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님께 책임이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진 이후에 논의될 문제입니다.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미의 권리를 보호해야죠.

    증거자료부터 확보하세요.

    6월에 담당자가 파손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 관리실 직원이 욕조의 기존 문제점을 언급했다는 사실, 그리고 인사과 직원 담당자의 '전원 퇴실' 통보 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함께 들었던 기숙사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회사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표명하세요.

    님의 입장을 담은 서면(이메닐 또는 메신저 기록)을 회사 기숙사 담당자나 인사과에 보내세요.

    님게서 파손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바 없으며 6월에 이미 회사 측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세요.

    회사가 님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세요.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이 있거나 강제 퇴실 통보가 진행될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