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 추가하고자 하는 조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대 거래업체에 월단위로 소액을 지급 받는데
상대 거래업체에서 미수금(미납금)이 발생할 시 리소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거래처에 제공하는 것을 입금일+1부터 바로 중단하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래처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월 단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즉시 제공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는 있을 것입니다. 강제라는 것은 임의 지급의 반대인데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청구하든지 해야지 계약서작성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장래 발생할 미수금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을 받아 두든지, 선결제 후 제공을 하든지 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