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서에 기한 이익 상실 조항 또는 다른 조항(조건부 대금 일시 지급 또는 미지급 건)이 있을 때
쌍방의 계좌 번호와 예금주명이 있으면 상대방이 위의 조항을 어겼을 때 상대방의 주민 등록 번호나 주소지 등이 없어도
위의 조항 위반을 들어 고소했을 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주소지나 주민 등록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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