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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스컹크42
놀라운스컹크4223.10.26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서에 기한 이익 상실 조항 또는 다른 조항(조건부 대금 일시 지급 또는 미지급 건)이 있을 때

쌍방의 계좌 번호와 예금주명이 있으면 상대방이 위의 조항을 어겼을 때 상대방의 주민 등록 번호나 주소지 등이 없어도

위의 조항 위반을 들어 고소했을 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주소지나 주민 등록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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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위반은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소지나, 주민등록을 기재하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진행에서 당사자 특정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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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는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목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민사사건임이 전제되는 본 건에서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없는한 의미있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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