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서에 기한 이익 상실 조항 또는 다른 조항(조건부 대금 일시 지급 또는 미지급 건)이 있을 때
쌍방의 계좌 번호와 예금주명이 있으면 상대방이 위의 조항을 어겼을 때 상대방의 주민 등록 번호나 주소지 등이 없어도
위의 조항 위반을 들어 고소했을 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주소지나 주민 등록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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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위반은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소지나, 주민등록을 기재하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진행에서 당사자 특정을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는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목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민사사건임이 전제되는 본 건에서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없는한 의미있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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