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발행후 만기전에 취득하는 경우에서 풋옵션과 콜옵션이 있는데 풋옵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식으로 바꾸려고 해도 원하는 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요구 하는걸로 아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채를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사채를 취득하고 해당 전환사채를 소각하기에
추후 주가가 더 떨어질 염려는 소폭이나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풋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떄문에 전환사채를 만기전 취득하는 것은 풋옵션이 아니라 콜옵션의 행사이며, 이러한 전환사채의 만기전 취득은 주식의 추가발행을 막기 때문에 호재라고 볼 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