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가 상장일은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 받는데 상장일 전에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처로부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받아 보호기간 없이 상장일에 바로 판매까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장기업을 보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던 기업이 해당 기업에
권한을 행사하는 등 하였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의 조건에 따라 다소 달라질수있으나, 상장전이라도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팔 수 있습니다.